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 36% 인상 놓고 "현실화" vs "시민정서 반영"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인상하자 군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방재정과 시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자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 110만원에서 최고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월 40만원(36%)을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2023년 기준 군산시의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730만원)는 연 4005만9600원 수준이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최대 증가 폭인 월 40만원(36%)을 적용하면 올해 의정비는 최대 4500만원으로 오른다.
시의회는 20여년 째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물가상승률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가 현실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들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데다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외식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시의회 청렴도 추락에 국회의원선거 대리전을 의회에서 벌이면서 무슨 명목으로 올리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올해 군산시가 정부 보조금 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도 전년 대비 0.22% 상승에 그쳤음에도 시의회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 폭 2.5%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36%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돌아올 것은 비판과 군산시의회에 대한 불신뿐"이라며 "주민 의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닌 의정비 인상에 대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오는 7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16일 제2차 의정비심의회을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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