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8일 새 출발 “교육자치 강화”
자율학교 운영 등 4개 특례안 포함 ‘교육자치권 확보’
서거석 교육감 “더 특별한 전북교육 위해 노력할 것”
-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12월1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관련 설명회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한 말이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특례 법안에 포함된 내용과 함께, 전북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명했다.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서 교육감은 “2024년은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다. 이에 발맞춰 더 특별한 전북교육, 더 새로운 전북교육을 위해 힘차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북교육은 큰 변화를 맞는다.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교육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전북교육청이 교육자치법에 근거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보장받게 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8일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4개 교육특례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이다.
먼저 자율학교운영 특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교 규칙과 수업 형태, 운영 방법, 교과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되면서 '전북형 자율학교'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에 대한 특례는 기조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특례에 따라 앞으로 도심학교나 농어촌학교 등에서 방과후과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특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대통령령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학교 설립기준, 취학의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다양한 학교 유형(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의 운영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준과 인프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수업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유학 특례는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농촌유학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4개 특례 이외에도 더 많은 특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례는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중고 독립 설치 특례 △특성화고 지정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정원 책정 특례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미반영 됐던 특례들 중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례와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례를 선별해 재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2차 특례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례발굴 추진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강원과 제주 등 4개 특별자치도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공동으로 특례를 발굴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4개 교육특례는 교육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다.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 특별자치도가 갖는 교육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2차 특례 발굴을 위해서 도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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