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자활센터장, 장애인연합회장 '명예훼손' 고소

자활센터장 "기자회견서 허위사실 발언으로 명예 훼손"
장애인연합회장 "언론보도 인용, 사실 확인은 안했다"

전북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장이 지역 자활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지역 자활센터 A센터장이 완주군장애인연합회장의 최근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으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완주군 장애인협회 B회장은 지난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완주군의 위법적 위탁과정에 대한 해명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B회장은 완주군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사단법인에 속한 완주지역자활센터를 문제 삼고 나섰다.

B회장은 “완주지역자활센터는 2023년 8월부터 보조금 부당·편법 사용으로 수사 중이다”며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고 A센터장의 직장 내 갑질 등의 인권침해로 민원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A센터장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완주경찰서에 B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A센터장은 고소장에서 “자활센터가 보조금과 관련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직장 내 갑질 등의 인권침해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도 B회장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면서 “보조금관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 등을 엄수하며 목적에 맞게 운영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활센터를 2016년 설립해 지금껏 운영해 오면서 단 한 차례도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물론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며 “B회장은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오로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한 것 뿐”이라며 “기사를 쓴 기자가 잘못 알고 썼다고 했다는데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그 기사기 떠돌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사실여부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며 “A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