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미숙이 부른 대형사고…시골 마을서 벌어진 참사
[2023 전북 10대 뉴스]⑤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20명 사상’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진행 중이던 전북 순창의 한 시골마을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만 20명에 달했다.
사고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열렸던 지난 3월 8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주차장에서 A씨(74)가 몰던 1톤 트럭이 투표소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구림농협에서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인파가 한 곳에 몰려있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조사에서 "사료를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고 그 이후로 놀라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음주·약물 반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병을 앓았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운전 면허 적성 검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1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인 마을 주민들의 선처요구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한 점,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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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전북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SOC 예산 삭감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는 올 한 해 전북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해 3일에 걸쳐 나눠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