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학비연대, 임금협약 체결…‘최초 무파업 타결’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년 임금협상 체결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파업 없이 임금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노사관계 파트너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017년 이후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북교육청이 대표교육청을 맡아 협상에 나서왔다.

노사 양 측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며 총파업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난 7년간의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 △근속 상한 22년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원 인상 △ 특수운영직군의 가족수당 지급 확대 △강사직군(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유형 편입 등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지와 노동조합도 한발씩 양보한 모범적인 임금 교섭의 새역사를 썼다”면서 “향후에도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