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년 2월까지 지역 농업법인 실태조사…488개소 대상

전북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청 전경(뉴스1/DB)
전북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청 전경(뉴스1/DB)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법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