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중개사법 위반 4건 적발

전북 정읍시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등 총 4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전북 정읍시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등 총 4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등 총 4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6일부터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및 자격증 등 게시 여부 확인 △무자격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소 파악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 1건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미신고 △중개업 재개 미신고 등 중대한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확인(자인)서를 받았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불법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