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처리 기대감↑(종합)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22일 국회를 찾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강병원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2023.11.22.(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한병도·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운천(국민의힘)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전북도 강점인 농생명 활용의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 집적화 특례가 담겼다.

또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케이(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간 소위 심사까지 도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수시로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전국의 전북인과 전북도의회, 도내 대학 총장단, 시민사회단체는 전북특별법 연내 국회통과 염원을 담은 ‘500만 전북인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며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국회 절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내년 1월18일 알맹이가 꽉 차고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면서 “전부개정안이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조문들이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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