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재·장비사용'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나선다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하도급 참여와 지역자재‧장비사용 등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부서 추진실적 자료 제출과 점검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시기를 나눴다.
점검내용은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사용, 지역 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이다.
이행상황 점검대상은 군산시 발주사업 및 인허가 민간건설산업으로 발주사업은 도급액 2억원 초과 종합공사와 도급액 1억원 초과 전문공사로 했다.
민간건설사업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범위를 지정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주요 대형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은 그동안 관념적, 선언적인 법 규정을 보다 상세‧구체화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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