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9개 금융기관서 개설 가능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참여 금융기관 모두 9개로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국민은행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현금 지급 급여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개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해당 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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