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치어 사망사고 낸 만취운전자 '징역 8년'…검찰 항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수준…아내 사망·남편 중상
검찰 "피해자들 자녀까지 고통…원심 형량 낮아"

전주지검./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도 부모의 부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제돼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