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한국소리문화전당 직장갑질…특별근로감독 촉구"

소리문화전당 "피해자 주장과 다른 부분 있어" 해명

전북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2023.11.1/뉴스1 김경현 인턴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김경현 인턴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북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피해자 A씨가 지난 2020년 전당에 입사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터에서 지속적인 괴롭힘들 당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직원은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야', '너'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으며, 끝난 업무에도 A씨의 일 처리를 불신했고, 화풀이로 당초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강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해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겪은 피해는 업무강요와 위협적 언행, 모욕적 발언, 감시, 차별,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 2차 가해 등 모든 유형이 망라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처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전당에 신고했지만 전당은 사실 확인을 한다면서 조사위원으로 전당 측 자문 노무사를 포함시켰다"며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미리 결론을 예단하는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터에서 발생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뒤 전당 간부 등 3명에 대한 징계와 경고,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은 인권위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으며, 이에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사법적 권한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전당에서 발생한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리문화전당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소리문화전당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 인사 3명을 선정해 조사위원회를 열었고, 직장 내 괴롭힘 미해당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A씨가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를 확정짓지 않고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재논의를 하기로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평소 A씨의 업무 실수를 많이 눈감아 준 부분도 있고, 중대한 실수도 있었지만 당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A씨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직원 7명을 추가 신고한 상황이라서 조사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지시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