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인 채용률 높여야"…정읍시의회, 건의문 채택

이도형 정읍시의원 '장애인 직장운동부 활성화'

이도형의원 전북 정읍시의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을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이 낭독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 현황은 장애인 전형으로 11개 직렬에서 총 88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지만 최종 합격은 16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약 18%에 그쳤다.

이도형 의원은 "현재 장애인 채용 방식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지자체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기면 장애인 고용도 촉진하고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