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 단 한 건도 없어"

[국감브리핑]해수부, 최근 5년간 외국 해역조사 17건 중 일본은 없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정부가 외국 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20조 2항)'을 신설해 놓고도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수부를 거쳐 해당 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정부가 외국 관할해역 조사를 위해 해당국가에 해양과학조사계획서를 제출한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정작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많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조사계획서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9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밝힌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과 배치된다.

특히, 보고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IAEA 논리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안정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에 국가의 책무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를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기관 연구보고서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해놓고 일본해역조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일본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