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제외…신규 의료기관 개설

내년 1월15일부터 의사 처방전 약국 접수해야 조제의약품 구입 가능

전북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 10일 용지면에 의료기관(한독의원)과 약국(구암약국)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앞서 용지면은 지난 7월 개설돼 있던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4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1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예고기간에는 기존대로 3일에 한해 처방전 없이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15일부터는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접수해야만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용지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로 의사는 진단‧치료에, 약사는 조제‧투약에 집중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