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첫단추’…자광 “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 신청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등 포함…전주시, 검토 후 대상여부 결정·통보
전은수 자광 회장 “신념과 사명감 가지고 반드시 완성할 것”

옛 대한방직 부지/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첫 단추를 뀄다.

(주)자광은 22일 전주시에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이 고시된 지 하루 만이다. (주)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며 개발사업자이기도 하다.

이날 제출된 신청서에는 개발계획안과 사업계획서, 공공기여계획서 등이 포함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실을 찾은 전은수 자광 회장은 “오늘 대상지 선정 신청서 제출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발방향과 앞으로 계획 등도 밝혔다. 전 회장은 이날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개발계획안이 지난 2018년 11월 제출했던 ‘전주타원복합개발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에 공동주택 3000세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했다. 부지의 절반 가까이는 공개공지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도 특징이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일단 오늘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담긴 방향은 이전 제출한 사업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세계 5위 높이의 전망타워와 공개공지 공원이 개발사업의 핵심이다. 호텔과 복합관광 쇼핑몰, 적정 규모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타워복합개발 사업이 완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전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법적요건 △용도지역지구 결정의 적정성 △건축물 용도의 적정성 △공공기여의 부합여부 및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협상 대상지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60일이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협상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자광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가지고 전주시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발방향과 사업 타당성, 재원조달계획서, 공공기여 등 다양한 분야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은수 (주)자광 회장이 22일 전주시에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실에서 개발방향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한편 전주시 전날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m² 이상 면적의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이하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에 나서왔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크게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기준이 담겼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에 대한 부분도 정해졌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다만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에는 앞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도시계획 변경 후 토지가액의 40%)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했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