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최고·최저 격차 2071만원 …전국 단일화를" 정읍시의회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국의 지방의원 의정비를 단일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북 정읍시의회가 각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령하고 있는 의정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과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293만원, 연 3518만원(2004년 적용)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96번째,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2번째로 평균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다.
실제 2023년 전국 226개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는 4195만원으로, 강남구의회가 5307만원으로 가장 높고 울진군의회가 3236만원으로 가장 낮게 결정되어 최고, 최저 격차가 207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현재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의 의정활동 진출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본이 될 것"이라며 의정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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