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추석 전 '농민공익수당' 지급…농가당 60만원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사용기한 5년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농민공익수당을 농가당 60만원 상당 '김제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농민공익수당 65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선불카드 또는 5월에 출시된 김제사랑체크카드(NH농협, 전북은행, 삼성카드)에 충전이 된다.

농민공익수당 사용 기한은 5년으로 60만원에 한해 연 매출 30억원이 초과돼 결제가 제한되었던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농가(양봉업자)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 받은 후에도 논·밭 등의 농지 형상과 기능(양봉업, 양봉 산물 안전성 등)을 유지하는 등의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농민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침제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