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절기 지역 축산물운반업 지도·점검…위반시 행정처분

전북 정읍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지역 내 축산물운반업을 대상으로 축산물운반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뉴스1/DB)ⓒ News1
전북 정읍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지역 내 축산물운반업을 대상으로 축산물운반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뉴스1/DB)ⓒ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지역 내 축산물운반업을 대상으로 축산물운반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여부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 온도 확인 △축산물 운반·취급 과정의 위생적 관리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축산물 운반차량의 청결관리 미비, 온도 조절 장치 등을 설치해 온도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령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교육을 병행해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