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침수피해 농경지 4500㏊…김제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21일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김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71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만창일치로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내린 355㎜의 집중호우로 논콩 2500㏊와 벼 2000㏊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확정면적만 1128㏊에 달하고 있다"며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력과 재정력의 한계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논콩은 김제 농업인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오다가 폭우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김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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