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8월11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전북 장수군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1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장수군 제공)20237.18/뉴스1

(장수=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장수군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1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사업은 △지원사업 신청 △현장 방문 조사 △최종 대상자 선정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이며, 우선 지원 대상의 경우 자부담 없이 진행된다. 비주택의 경우 200㎡이하 범위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철거 이후 진행되는 지붕개량 사업은 300~10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8월1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원하는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