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동물 영업장 실태 집중 점검…54개소 대상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강화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 수입, 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불법·편법 영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정읍시에는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54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있으며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해 가벼운 사항은 계도조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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