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 놓고 군산시의회-김제시의회 갈등 심화
김제시의회 "전북도의 밀실행정·자치권 농단행위 즉각 중단하라"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 터무니없는 주장은 명분 없는 도발행위"
- 김재수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이어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놓고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또다시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전북도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과 관련해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결의안은 명분 없는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2일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을 김제시 관할로 해야 한다고 소유권을 강조하며 전북도가 제시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에 대해 규탄‧결의했다"며 "이는 김제시의회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이며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제시의회는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전라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추진 절차를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비난하는 등 지역갈등 조장과 분열과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오늘부로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으로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대상이 아니며, 항만‧철도‧공항 등의 사업은 군산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며 "김제시는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전라북도는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밀실 행정과 자치권 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제시 집행부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과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이용해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며 "김제시장이 완곡하게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를 한 것처럼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기망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김제시의 자치권의 행사를 '협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하지 못하도록 옥죄이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이면에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군산시 의견에 동조하는 전북도의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은 전북도의 기망행위는 자치권 농단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협약 강요는 일제에 의해 행해졌던 '을사늑약' 체결 강요와 진배없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이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이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놓고 김제시의회와 군산시의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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