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전북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정읍시 제공)2023.6.14/뉴스1
전북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정읍시 제공)2023.6.14/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말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해당 사업장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또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축산악취개선사업·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중 수질기준, 조사료 확보 기준과 같은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