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8월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수 다량 배출업소,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및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정읍천 등 관내 주요 하천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오염원 역추적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시는 특히 집중 호우 때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해 고의적·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또 농공·산업단지 및 주변하천 등 오염우심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번호 128)를 24시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폐수 처리시설 정비 등을 실시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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