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 영장
차에 치인 40대 아내 사망, 남편도 중태…운전자 면허 취소 수치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찰이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보행자 B씨(40대·여) 등 부부 2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아내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남편 C씨(40대)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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