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5월31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집중단속…보호지원단 20명 배치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사진 ⓒ News1 박하림 기자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사진 ⓒ News1 박하림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진안군은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을 배치하고, 임산물 불법채취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행위 등이다. 또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입산 시 화기 소지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진안군은 지난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결과 37건(48명)을 적발하고 9건(1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산약초·산나물을 산주인의 동의 없이 채취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