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8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위반 시 가맹점 직권 취소 및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오는 28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경우 △상품권을 부정수취, 불법 환전하는 경우 △상품권을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군 단속반은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자료와 부정유통 관련 신고·접수 내용, 의심되는 사례를 토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올바른 지역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