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축 건설 현장서 70대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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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신축건설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오전 9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A씨(70대)가 6층에서 2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벽에 붙은 시멘트를 정리(탈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