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필요"
차상위·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우선 설치 대상 규정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이 많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으로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김정수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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