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부동산 특조법 2년간 3369건 처리…전북 최대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확인서발급 업무를 마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조법을 통해 고창군은 3369건(649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처리해 전북에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특조법을 통해 그동안 토지를 취득(상속, 증여, 매매 등)하고도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이전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배기영 종합민원실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특조법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보증인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보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