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전북도, 안정적 예방체계 구축…발생 사례 없어
사업장(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재해 예방 체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그간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행정과제화 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점검·개선 조치하는 환류 체계를 반기별로 시행, 도지사 관할 사업장·종사자·대상 시설물·이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5월 중대 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이후 법무·노무 전문가로부터 법적 의무사항 과제화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계획대로 이행시 면책가능 여부를 자문 받았다. 그 결과 소방본부 차원의 안전전담팀 설치 필요성을 발굴·건의했고 팀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담당부서 지정 및 안전계획 내 수립내용, 재해발생 시 조치 절차를 규정하는 등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도 추진했다. 소속 공무원 등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상·하반기 ‘중대 재해 안전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 요인을 발견,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올해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는 2월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가 관할사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소규모 민간사업장이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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