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원 전주서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치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현직 기초 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완주군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의원 완주군의회 초선 의원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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