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자연재해·화재 피해입은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동창옥 의원 발의한 '주택소실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자연재해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14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창옥 의원(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주택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피해지원금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동 의원은 “이번 조례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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