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시민단체 "주민 동의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 중단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결정에 따라 인접한 전북 고창군의회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의회와 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원안위를 방문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2022.12.11/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결정에 따라 인접한 전북 고창군의회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에 따르면 군의회는 고창군민 동의 없는 전남 영광의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5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일 한빛4호기 재가동을 위해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4호기 재가동에 따른 임계치(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값)를 적용해 안전성이 모두 확인됐다고 결론짓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의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결정에 따라 인접한 전북 고창군의회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의회를 비롯해 인근 정읍시의회, 부안군의회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방문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2022.12.11/뉴스1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은 “원안위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과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4호기에 대해 제도내의 정기검사에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고 임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각종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30일 고창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어 이달 7일에는 정읍시의회, 부안군의회와 함께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점검 도중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다수의 구멍(공극)이 발견돼 안전성 논란을 키우며 가동을 중단했지만 원전 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원안위는 최근 '구조건전성 평가와 검증을 통해 한빚원전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의결한 바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