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주권 확보해야"…정읍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읍시의회 임시회…'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16건 처리

전북 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하고 21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정읍시의회 제공)2022.10.18/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하고 21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 19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202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0건,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정읍 무성서원 문화관광 개발과 활성화 촉구'를, 이만재 의원은 '백제문화권을 선도하는 정읍시를 만들자', 이도형 의원은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이복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온전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