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정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용 촉구 건의안도 채택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2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수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정자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으며, 일자리는 6만1000여개나 줄어 저소득 초고령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다른 유형의 일자리보다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이 적어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6.6세로 높은 편"이라며 "초고령자가 대부분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축소계획에 심각히 우려스럽다"며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수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수관 의원은 “45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은 올 9월 기준 20㎏에 4만1185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4.8%가 폭락하는 등 지난해 수확기(10~12월) 5만3535원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자재 값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업인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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