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1000억원대 불법 해외송금한 25명 무더기 검거
24명 불구속 송치, 1명 불송치 결정
한국 암호화폐 높은 시세 이용해 차익도
- 이지선 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암호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설명회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관련 피의자 25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5명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거치지 않고 국내와 베트남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매개로 1000억원 상당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25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인이며, 6명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인, 나머지 9명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전달받아 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한 뒤 이를 현금화해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6월께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시기에는 차익을 위한 송금을 병행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은 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된 25명 중 2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영희 전북청 첨단안보수사계장은 "불법 해외송금이나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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