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5882억원 규모 추경 예산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0만원 지원 등 포함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시동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총 5882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창군의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제2회 추경예산 5073억원보다 809억원이 증액된 58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방점은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에 맞춰져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사업(20억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이 목적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에 대해 손실보전금 200만원(업체당)을 지급한다. 지급은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7월1일 취임식을 마치고 1호 결재로 순창군민 행복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한 ‘순창형 보편적복지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과감한 군민체감형 정책 전환 및 투자로 실질 인구를 유입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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