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유자동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6억8893만원 부과

전북 익산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8893만원을 부과한다.(익산시 제공)2022.9.6./ⓒ 뉴스1
전북 익산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8893만원을 부과한다.(익산시 제공)2022.9.6./ⓒ 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8893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한 대까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낼 수 있다.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