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대형 화물·여객자동차 대상
- 유승훈 기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시민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대형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먼저 민원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 주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차고지와 화물차 공영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 내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화물·여객자동차)는 모두 611대다.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1차 단속 예고장 부착 후 1시간 경과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계도를 실시하고 9월1일부터 30일까지는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불법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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