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본회의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신 의원 "민생 경제 부담완화에 기여해 뜻깊게 생각"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지난달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완화가 절실했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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