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부안군 출마예정자들 대부분 혐의 부인

당선자들 "선거 관련 없어" 주장…일부 낙선자 "보복기사 두려워 구독"

(정읍=뉴스1) 박효익 기자 = 2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모씨(49) 등 군의원 당선자 5명은 "언론사에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보도를 부탁하고, 그 대가를 건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대부분이 이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은 "보복기사가 두려워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출신인 채모씨(64·여)는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이 언론사에서 나에 대한 비판기사가 많이 보도돼 힘들었다"라며 "이번에도 거절하면 보복을 당할까봐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것"이라고 했다. 채씨는 6·4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출마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안 모 언론사 대표 박모씨(75) 또한 "당선자 박씨 등으로부터 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또 박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3~4월 출마 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군의원 당선자 박씨 등 총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에게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박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 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