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김정호 전북 교육의원, 항소심서 '무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되는 점에 비춰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의심을 넘어 유죄로 판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씨(60)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자원봉사자 조장 2명을 통해 김모씨(65·여) 등 자원봉사자 3명에게 70만원을 건넨 일로 조장들이 기소되고 김씨 등이 증인출석을 요구받자 2010년 10월 말 남원시 왕정동 남원여고 앞에서 김씨 등에게 "조장들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듬해 1월까지 수차례 김씨 등을 만나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김씨 등이 위증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피해다녀라"며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26일까지 김씨 등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자원봉사자 3명은 1심에서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에 연루된 자원봉사자 조장들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012년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5일을 남겨둔 상태다. 6·4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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