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조금 빌미 23억 편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구속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2월까지 K모바일 명의의 인터넷 카페에 '판매 공지글의 빨간 글자 1자당 1만원의 사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지글과 댓글을 게시해 카페 회원들에게 사후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4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 개통하게 하고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3개월 또는 4개월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기를 구매토록 했으며, 약속한 보조금 지급일자가 도래하자 명시적인 조보금 지금공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를 사용해 보조금 지급 약정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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