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진안군 공무원·기자 고발

A씨는 최근 사업가인 B씨를 통해 주재기자 10여 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2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공무원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기자 C씨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지방언론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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