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제주공항 무단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붙잡혀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드론을 띄워 제주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관광객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밖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테러 및 대공 용의점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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