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총리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기구 상설화'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위 위원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안은 해당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부칙 조항을 삭제해 상설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행 법률은 제주도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 권한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제주도 지원위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해당 사무기구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처 협의, 갈등 조정 등을 총괄해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이 4차례나 반복된 것도 모자라 지금은 총리 훈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제주지원위가 지방분권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도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