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쌀 돌린 제주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쌀을 돌린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제2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농협 조합장 A 씨(67)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인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A 씨는 2023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선물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논란이 되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선물을 제공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0% 수준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2023년 2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 씨는 "쌀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회상규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 없이 물품이 전달된 점 등을 토대로 위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기부행위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에 불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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