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수천 유원지' 지정 효력 유지…도, 행정소송 승소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무수천 유원지 결정 해지'를 두고 건설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재신)는 A 건설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해지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 업체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시행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미개발사업부지 상당수를 다른 지역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시 해안동 2010번지 일대의 무수천 유원지는 부지면적만 45만 1146㎡에 달한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1986년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20년 넘게 개발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2년 제주중국성개발이 개발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 2014년부터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 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당초 2017년까지 2627억 원을 투입해 휴양콘도와 테마상가, 힐링센터,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려 했지만, 자금난 등을 이유로 151실의 숙박시설만 짓고 2단계 공사는 중단했다.

이에 제주도도 2018년 1단계 사업만 준공 처리했다.

이후 도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통해 유원지 면적을 30만 5044㎡로 축소했고, 미개발 부지 중 7만 8777㎡는 유보지로 전환했다.

그러나 그 사이 중국성개발은 2단계 사업부지 내 39개 필지와 주변 소유 토지 등 총 49개 필지를 A 업체에 매각(201억 원)했다.

A 사는 유원지 지정으로 인한 각종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해지를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도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A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수천 유원지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유원지 개발 사업시행자 중국성개발 측에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 개발은 불투명해 보인다.

제주도내엔 작년 말 기준 19곳의 유원지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강정, 테디 밸리, 라온 프라이빗 등 3곳만 사업이 완료됐고, 무수천을 포함한 16곳은 길게는 수십년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방과 송악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3곳은 유원지 지정이 취소됐다.

ksn@news1.kr